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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Q.  전원주택을 매도할때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매수매도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용이하다는 의미입니다. 전원주택을 찾는 수가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은 후 매도 시점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토지허가거래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땅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도시지역주거지역 60㎡ 초과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녹지지역 200㎡ 초과용도 미지정 60㎡ 초과허가의 절차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Q.  1주택 아파트 비과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비과세가 맞습니다.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단,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시세 12억 초과, 2021.12.7 이전은 9억원 이하)
Q.  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통보한 내용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통보 후 계약 종료 후 이사. 계약종료 후 이사 통보 후 계약 갱신)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의미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Q.  토지 투자 시 가장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맹지를 매수하면 안 됩니다. 땅위에 주택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2m를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맹지라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없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맹지라도 도로와 접하고 있는 앞집이든 뒷집이든 매수를 해서 맹지에서 벗어 나거나 앞집이나 뒷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토지 일부분을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을 확인하여 지목변경 후 주택, 상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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