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이라면 통보한 내용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통보 후 계약 종료 후 이사. 계약종료 후 이사 통보 후 계약 갱신)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의미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