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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Q.  근린지역이 무엇인가요?? 근린지역으로되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어디 에 있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 관리 계 획으로 결정 및 고시를 하여 지정을 하게 돼요.도시지역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각 해당 지역들은 목적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 능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 이 좋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 이 특징이며, 기반 시설 역시 잘되어 있습니다.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1,5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 화시설, 집회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 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가능합니다.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 당하는 지역으로 지역 내 교통 기능, 업무와 서비스 기 능의 접근성을 유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 니다.일반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이고, 용적률은 300%~1,300%까지 가능합니다.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 시설 등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처리 시설, 군사시설,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근린상업지역은 보조간선도로와 가까이 인접해 있으 면서 주차,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을 말하 며, 근린 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 접근이 쉽고, 휴 식공간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합니다.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9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교육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 이 가능합니다.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들로부터 접근은 물론 승하차, 화물 적재에도 용이해야 하며, 버스 정류 장과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종합적으로 개발 이 가능한 지역들을 말합니다.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200%~1,1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창 고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Q.  생애 첫주택인 경우에는 아파트 취등록세가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등록세 감면이 됩니다.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생애첫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 다. 단 감면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취 득세가 600만원이면 200만원 감면 받고 400만원은 내 야합니다.① 생애첫주택 구입② 나이, 혼인여부 상관없음③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면적제한 없음④ 소득기준 없음⑤ 감면기한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주의사항 하나!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택 매각을 하 거나 증여 등을 하면 추징 요건에 해당됩니다.다른 하나 감면요건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입니다.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의 100%를 감면 받 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00만원 한도①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 우②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③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한 세대④주택공급가액 12억원 이하⑤소득조건은 없습니다.⑥감면기한은 2024년, 2025년 2년 동안으로 일몰될지 연장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Q.  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시세 기준)를 납부해야하고,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를 하게 되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해야 합니다.
Q.  요즘도 부동산 갭투자로 돈을 벌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갭투자로 인한 투자에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겨기가 좋을 때는 1년 2년 단기간에 부도산시세의 상승폭이 커서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면 부동산 시세의 변동이 미미해서 갭투자용 아파트를 취득하고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월세입금 계좌는 임대인 명의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이 임대인 명의에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다른 명의의 계좌번호에 월세를 송금한다면 매번 다른 명의 계좌번호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월세 송금 확인 문자나 카톡을 보내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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