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지역이 무엇인가요?? 근린지역으로되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상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나라 어디 에 있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따라 관리 계 획으로 결정 및 고시를 하여 지정을 하게 돼요.도시지역은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각 해당 지역들은 목적에 의해서 각기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및 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 능을 확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 이 좋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 이 특징이며, 기반 시설 역시 잘되어 있습니다.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 용적률은 400%~1,5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 화시설, 집회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 료시설, 위락시설 등이 가능합니다.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 당하는 지역으로 지역 내 교통 기능, 업무와 서비스 기 능의 접근성을 유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 니다.일반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이고, 용적률은 300%~1,300%까지 가능합니다.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1 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집회 시설 등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처리 시설, 군사시설, 동 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이 건축할 수 없습니다.근린상업지역은 보조간선도로와 가까이 인접해 있으 면서 주차,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을 말하 며, 근린 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 접근이 쉽고, 휴 식공간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합니다.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9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교육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 이 가능합니다.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을 증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모든 지역들로부터 접근은 물론 승하차, 화물 적재에도 용이해야 하며, 버스 정류 장과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종합적으로 개발 이 가능한 지역들을 말합니다.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200%~1,100%까지 가능합니다.건축 가능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창 고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