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누수가 나서 아랫집에 피해가 가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누수오탐지 비용, 온수배관 수리 비용, 분배기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가구 보양 작업 등 공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제 2020-8호-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누수 확인을 위한 작업,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집의 누수 수리 후 복구 비용은 일배책으로 보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일배로 보상이 안되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가입인데요. 일배책으로 배관 수리까지 완료했다면 그 이후 작업인 우리 집에 대한 복구 작업 비용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