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가고 싶을때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집을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전세계약해서 들어간 집이 만약에 맘에 안들어서 나오려고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바로 받고 날올 수는 없나요??
그러니꺼 다른 사람이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건가요??
전세 계약도 법적 구속이 있는 계약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지켜져야 하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을때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대체로 위약금은 임대인이 다음세입자와 계약할때 내는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하는게 관례입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도 구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인데 이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이사(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관계는부동산 임대차3법 내용을 열람하여 ㄷ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거지역 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2년이 되면 추후 묵시적계약이나 재계약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기간전 중도 해약사유가발생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위반으로본인이 손해볼 수 있으니 신중이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도에 나오는 것은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 법적으로 중도금 이상 납입하여 계약이 실행된 경우 일방이 해지/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해지/해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이경우에는 쌍방이 잘 협의하여 상대방이 양해를 해주어 계약을 끝내거나 한쪽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끝내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체로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분담하여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충분히 조건을 검토하시고 집 내외부와 주변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조건 등은 특약으로 걸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단순 변심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거하는 경우 대부분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미리 사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신규임차인 잔금일에 반환 받을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약을 하기전 답사와 서류확인 등을 통해 주택을 선택합니다
계약의 핵심은 차임과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기간이 개신된 상태에서 단순히 맘에 안들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례지만
우선 임대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순환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라는 것을 상호 지켜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나가도 상관없지만 계약기간중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다시 재계약을 시켜 주던가
아님 남은 계약기간동안 책임을 지시던가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내에는 퇴거가 불가합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들어주는 타협점으로 된 것이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수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중 새로운새입자를 구해주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년단위로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서로가 지킵니다
만기전에 나가셔야 한다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