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니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이사(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에 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가등기, 저당, 근저당,경매개시)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을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대항력+확정일자)전입신고-당일확정일자-다음날 0시부터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5일)->대항력 효력은 16일부터 발생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2일)->대항력 효력은 13일부터 발생확정일자(12일), 전입신고(15일)->대항력 효력은 15일부터 발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의 효력이 늦게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늦게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가지면 경매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Q. 아파트 매도 시에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놓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된 인테리어가 증가하면서 매매 시 철거, 이전 등을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매도인의 경우 내가 산 물건이니 소유권도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계약 당시 따로 고지하 지 않았고 빌트인 가전의 소유권은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부동산에는 부합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부합물이란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 산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 건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때 물리적 구조나 용도,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 시설 및 가치를 훼손 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 있어 과다한 비용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를테면 싱크대를 비롯한 빌트인 가구, 가전 등을 부합물로 여깁니다.그러므로 빌트인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취득해야 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령대로라면 빌트인 가전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아깝다면 억울 해 할 수도 있는데, 빌트인 가전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 니다.민법 256조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호 협의가 있 다면 매도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면 됩니다.앞의 사례로 보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빌트인 인 덕션은 매도인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빌트인 가전을 꼭 가져가고 싶다면 원상복구 비용 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것 도 좋습니다.반대로 빌트인 가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 특약사항에 빌트인을 매도인이 회수하거나 철거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