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
원룸을 알아보는 중인데
등기부등본 제일 아래 소유지분현황에
공유자라고 적힌 사람이 3명있고 최종지분은 3분의 1
주소는 3명 다 같은데 처음엔 제가 계약할 빌라에
전입신고해서 사는 분들인줄 알았는데 주소가 다르더라구요
만약 제가 계약해서 살려면 저 3명 전부랑 계약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물인경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므로 (민법 제265조)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어도 2명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등 서류처리 할때는 반드시 본인이 맞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인과 관련된 서류 처리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셔야 하며, 서류처리시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관계에 변화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적힌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임대차계약시 계약서에는 3명의 공유자의 인적사항 및 날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일선에서는 대표자 한명이 위임받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할경우 대표자가 공유자의 위임장들 가지고 와서 임차인과 공유자 모두다 계약을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공유지분자 전부 임대인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시에 세사람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유지분의 경우 과지분권자가 있다면 해당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문처럼 모두 지분의 3분의1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세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유자중 대표가 임대차를 진행할수도 있고, 계약서는 각각이 아닌 하나로써 작성하되, 해당 서류 서명 및 날인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세 공유자 모두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는 소유자 지분의 1/2 초과인 분들과 계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1/3 지분으로 3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3명중 2명 이상과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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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시,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러 공유자 중 한 명이라면, 그 한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유자가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모든 공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에 있어서도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청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 전부와 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거기서 한분한테 위임을 하면 인감증명이 첨부된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대는 관리행위로 보고 지분권자 각각 동일한 지분을 소유했다면 공유자들 모두에게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소유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을 보았을 때 3명 동일하게 지분을 소워하고 있어 3명 모두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일 참석하지 못 한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명 중 일부가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임차인이 영상통화(녹화) 또는 전화(녹음)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가 있다면 단독으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3명이 있다면 3명 모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자라고 적힌 사람이 3명있고 최종지분은 3분의 1주소는 3명 다 같은데 처음엔 제가 계약할 빌라에
전입신고해서 사는 분들인줄 알았는데 주소가 다르더라구요
만약 제가 계약해서 살려면 저 3명 전부랑 계약해야하는건가요?
==> 공동지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과반수 초과하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지분권자의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