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주2일 16시간 2년계약해서 해왔고 최근에 주2일 16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추후에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이직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근로일 및 주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기에, 마지막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모든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 이직확인서를 받는게 적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종료 등)과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2일 근무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16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계약 만료, 해고, 근로 조건 악화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