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강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동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은 서면 명시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2. 나아가 근로자가 기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남용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