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강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변동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은 서면 명시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2. 나아가 근로자가 기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남용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