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24년 4월 16일에 입사를 하였고
서류상 계약기간이 25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라 3월 2일 까지 스케줄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로 명시되어있어도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측은 열려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28일 퇴사하여도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정도 전에 사무실에서 재계약 관련 면담 일지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지 3장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듣기로는 저 일지가 재계약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내용의 일지라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위 기간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계약에 대해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회사측이 말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시 계약종료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회사에서 원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지만으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