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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

실업급여 조건 중 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24년 4월 16일에 입사를 하였고

서류상 계약기간이 25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라 3월 2일 까지 스케줄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2월 28일로 명시되어있어도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측은 열려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그냥 28일 퇴사하여도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주 정도 전에 사무실에서 재계약 관련 면담 일지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지 3장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듣기로는 저 일지가 재계약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다는 내용의 일지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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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위 기간 근무한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재계약에 대해 열려있다는 취지라고 회사측이 말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퇴사시 계약종료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회사에서 원했음해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지만으로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

    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