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이러한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권리 및 수당청구권도 모두 소멸되나, 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모두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3일간의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촉진이 없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월차라는 제도는 없으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