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일수로 끊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둘째를 가져서
육아휴직전에 단축근무 1개월을 사용해보려고하는데요.(4월달에 사용예정)
출산예정일이 월말쯤이다보니(5월말)
단축근무 1개월을 쓰자니
출산예정달1달을 정상근무를 하기에는
좀어려어려울것같아서
4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이런식으로 개월수가 아닌
일수로 끊어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모두 일수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기간은 1개월이고, 1개월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1개월 단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1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최대 기간은 1년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회사가 허용한다면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5.2.23.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