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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며, 이 중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나무를 땔깜으로 사용하였기에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매우 컸으나 이후 석유와 전기로 대체됨에 따라 산림보존이 잘 되고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떨어지던 차에 종전 주6일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공휴일을 줄이자는 의견에 따라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2025년 1월인데 24.2.28.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금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귀하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귀하가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당일 얘기 후 퇴사하였어도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당일에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도리는 아니며 자칫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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