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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며, 이 중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합니다.
Q.  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나무를 땔깜으로 사용하였기에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매우 컸으나 이후 석유와 전기로 대체됨에 따라 산림보존이 잘 되고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떨어지던 차에 종전 주6일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공휴일을 줄이자는 의견에 따라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2025년 1월인데 24.2.28.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금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귀하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귀하가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당일 얘기 후 퇴사하였어도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당일에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도리는 아니며 자칫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Q.  해고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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