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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훌륭한보아뱀
가끔훌륭한보아뱀3일 전

해고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다 주 40시간 월 20회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안시켜주신다하셔서 4대보험을 한 달 뒤에 넣어달라 요구하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기전에 해고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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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체결 이후 해고 통보 여부와 관계 없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부 신고 대상이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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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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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자로서는 해고당한 사실 자체에 대한 증명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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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뒤늦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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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을 안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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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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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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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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