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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혹시 연차가 없는데 강제연차소진이면 그 연차는 내년연차를 땡겨서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방법, 사용자 일방의 결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70%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사가 그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날에 대체 근무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Q.  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수당 외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적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인데 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됩니다. 즉 2025.2.23.아이가 출생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전에 출생한 배우자의 휴가는 10일이 적용됩니다.
Q.  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31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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