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