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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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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도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서 욕을 하더라도 연차를 쓰는게 맞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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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고 회사에서도 휴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 예상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1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시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31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많아 보입니다

    9일 연휴가 흔한 기회가 아니다보니 주변에 제법 있네요

    급한 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휴가 쓴다고 눈치 준다면..그 눈치 먹고 다니면 되는거죠 뭐ㅎ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