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일 연차 쓰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1일도 연차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에서 욕을 하더라도 연차를 쓰는게 맞겟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고 회사에서도 휴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 예상되지않는다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1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시어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31일에 연차휴가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많아 보입니다
9일 연휴가 흔한 기회가 아니다보니 주변에 제법 있네요
급한 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휴가 쓴다고 눈치 준다면..그 눈치 먹고 다니면 되는거죠 뭐ㅎ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곤란할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