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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임신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두시간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법상 1일 2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있는데, 단축의 구체적인 기준이 퇴근시점이라고 정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귀하가 4시 퇴근으로 신청하려면 출근을 9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임신기 단축근무 중 년차휴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8시간의 휴가가 6일 발생되어 있는 것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이 6개라면 합계 48시간 즉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종전 10일이었으나 2025.2.23. 출생하는 아이부터 20일이 되며, 정부의 급여 지원기간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종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 후 인사혁신처가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 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 31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명절 이후 기혼 여성들의 가사부담 가중 우려가 있고, 명절 일정을 마치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소비진작에도 좋을텐데 그럴려면 31일이 더 좋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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