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근무 중 년차휴가 사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임신기 단축근무 사용으로 1일 6시간 근무 중 년차휴가 사용 문의입니다.
기발생 6개 휴가가 있다면
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8일 (6시간 * 8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급여는 법적으로 8시간 기준 지급 및 휴가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축기간 중 휴가는 6시간만 차감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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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었다면 8시간의 휴가가 6일 발생되어 있는 것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6개라면 합계 48시간 즉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