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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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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2024년 12월 마지막주~ 2025년 1월 첫째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는 귀하의 주휴일이 2025.1.5. 이면 당일의 주휴수당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므로 곱하기 5를 하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인한 합의 퇴사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통보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권고사직등으로 해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하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근로자로 채우는 식이 된다면 외국인 고용허가가 안됩니다. 이깉은 취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지원금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지원금에 대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작성 됨
Q.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강요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 등 경영계획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자의 모집은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거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직장내괴롭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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