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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연차15개+해당월의휴무 합쳐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휴가는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며칠을 사용할 것인지는 휴가 사용전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한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질문의 기재내용으로 보아서는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00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서류를 귀하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회사측의 의도로 보이는데 근로자가 작성할 성질의 서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경우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전통보는 해야 하고,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는 해주어야 퇴직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업무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의 업무 인수인계는 법령상의 의무는 아니고, 근로계약에 내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통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입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정신에 내재된 부수적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주4일 학원근무 월급 일할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주휴수당을 포함하여 ~ 라는 문구를 보아서는 근로자인 것 같은데, 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는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노무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할 경우의 임금 계산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하신 방법도 통상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잘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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