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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풍부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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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내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1월 2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할 휴가 15일 다 쓰고 4일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회사 내부규정상 퇴사전에 남은 휴가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하고, 안쓰면 돈으로 안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후임자 뽑힐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안해주고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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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시점까지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려는 경우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렸다가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전통보는 해야 하고, 담당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는 해주어야 퇴직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할 휴가 15일 다 쓰고 4일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하여야 하는데 후임자 채용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한 연차는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하고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참고로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회사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

      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3. 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