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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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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부당해고 노동사건에서 회사가 답변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피신청인의 2차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2차 답변서를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을 하게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불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필요하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려면 그 사실을 회사측에 전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Q.  2년 계약직 종료 후 계약직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계속근로 판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입사한 경우 공백기간에 관계없이 신규 입사가 되며,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Q.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 등의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조치를 미이행하여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사측은 그 근로자의 대우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벌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와 권고사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계약만료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이 도래한 것을 말하며권고사직은 회사측의 경영상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 행태상 이유로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는 사직서에는 회사측의 사직 권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직신고를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해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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