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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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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상관없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전 사전통보 조항을 이행치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위법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4년 12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는 분위기로 인해 연차를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측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함에 있어 임원 등 상급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휴가사용이 제한 또는 방해받았다면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였어도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절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 알바 1개월 - 4개월 상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알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후 4개월 상용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개월 계약종료 시점에서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의 재계약 요청에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명시 되어있는 기간 안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번 달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잘 얘기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내 무단히 그만두면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에 손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 함께 생활한 사용자와 나쁜 감정으로 얼굴 붉히며 헤어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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