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기간제법 상에서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미이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조항이 없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회사가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년을 초과하는 사실이 있다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 등의 명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회사가 조치를 미이행하여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사측은 그 근로자의 대우에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벌조항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계약만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정규직전환인정 또는 계약갱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자체로 벌칙을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벌칙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벌칙규정에 상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2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잡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 근로자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을 때 밀린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 외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해 갱신기대권을 인정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