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한다고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개인사정으로 안간다고 해도 문제없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이직하려고 최종면접까지 합격해서 계약서까지 썼거든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못갈것 같아서 그냥 지금 직장다니려고 하거든요. 이직하려던 곳엔 얘기했어요. 혹시 계약서 쓴걸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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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취업을 포기하려면 그 사실을 회사측에 전하면 되고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도 이를 수락하였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긴했으나, 실제 입사하여 근로하기 전이라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그 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