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기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산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후 90일간은 동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였으므로, 출산전일까지는 종전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고, 출산일부터 90일은 출산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Q. 프리랜서입니다. 3.3프로 공제를 하기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공적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인 회사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를 확인해야 하며, 그 외 계약관계업무를 담당하는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업무수행에 필요할 것이므로 확보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