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장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23.3.15 -24.3.15 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경우, 24.3.15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계약연장을 안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계약 가능성이 있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기한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용자가 상실신고 시 구체적 사유란에 해당내용을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별도 연장 없이 그 자체로 종료된다면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연장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