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제 퇴사해고를 받았으며, 오늘 근무 중 당일퇴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당일퇴사 손해배상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또한 해고통보는 3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일 미만의 예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해고일이 되기 전 퇴사하면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