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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30인 미만 제조업 60시간 연장근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서면합의를 통한 60시간까지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은 2022.12.31.까지 유효한 조항으로 현재는 폐지된 규정입니다.따라서 지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연장근무 합의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 경비 10개월단위로 재계약하면 퇴직금이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고용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단지 근로계약서만 10개월마다 갱신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면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작성 됨
Q.
경영악화로인한 정리해고시 사직서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승락하는 형식의 권고사직 이라면 권고사직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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