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입사 하지 1일나기고 추락 발생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추락했다는 말이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다쳤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에 가입사업장인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불법이며, 요양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에 퇴직처리될 수 있습니다.하루 일하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을때 월급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제시 하신대로만 계산해보면1주의 임금은 시급 10,000원 x 3.83시간 x 주5일 + 주휴수당 38,300원 = 229,800원월급은 229,800 x 4.345주 = 998,480원 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임금을 월 94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94만원이 월급액이 되는 것입니다.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자유소득자)라는 뜻이며,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해당없음 등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통상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문의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근무한 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한 대가로 지급키로 약정한 시급 또는 일급, 월급 그 자체를 말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