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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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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재직 중에 이직을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소 인수인계 기간 또는 퇴직전 사전 통보 기간은 법에 정한 바 없습니다. 통상 그러한 내용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됩니다.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회사의 업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봅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작성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용직으로 5일 근무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연봉협상 안되면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신규 타결이 안되면 종전의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질문의 근무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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