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상실일을 경력기간으로 넣어도 되나요?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5월1일에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상실일 서류에는 5월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할 회사 이력서에 경력기간은 5월1일(월단위로는 5월)까지로 적어도 되나요? 고용보험상실일 등 법적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들어서요. 월단위로 5월까지 적으면 허위기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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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형식적으로 드러나있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4월까지로 경력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5월까지라 함은 5월 말까지 근무했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로 신고를 합니다.
경력에는 실제 근무일까지인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물론 5월 1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이 퇴직일인데 경력기간을 5월로 기재하면 허위기재가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이직일이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통상 요구하는 경력기간은 4대보험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4.3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경력기간에는 4월까지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