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통상임금 문의합니다
주휴수당외 다른 수당없고
6개월은 3.5시간 7개월은 3시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포함시켜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하려는데 통상임금이 있단걸 알았습니다. 직원이 정확하게 계산하길바라여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정확히하려면
연간근무시간÷12개월=월평균근로시간
급여÷월평균근로시간=A
Ax1일근로시간=통상임금
이란 공식을 알게되긴했는데 이게맞나요????
당연히 더 높은 금액으로 주긴할건데 너무 헷갈려요. 중간중간 빠진 날이 많아 월급이 정해지지않고 시급대로 일한만큼만 월급을 주다보니 일정하지않은경우, 통상임금 계산할때도 퇴사전 3개월급여를 평균내서 계산하면되나요??
시급은 만원이고 1년2개월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외 다른 수당일체없는데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하면 안되는건가요..어떤분은 다른수당들을 계산하기위해 통상임금이 있는거라 저같은경우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된다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문의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근무한 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한 대가로 지급키로 약정한 시급 또는 일급, 월급 그 자체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 외 다른 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이 만원이고 다른 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은 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하여 50%가산을 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만원이니 시급 15,000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에서 1개월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