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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사 당시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 나중에 기억이 달라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합니다.
Q.  같은곳에서 약 8년차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력서는 입사(채용)서류로 제출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8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력서를 내라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별도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년 이력서를 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추측한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채용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Q.  무기한 입사 연기 하는 회사에게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통보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의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손해배상은 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될 손해입니다.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조치 등도 고려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Q.  퇴직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 즉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락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에 도달한 정년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계약종료,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락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Q.  퇴사의사밝히고 꼭 30일채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우하고 있어서 퇴사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대우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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