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 즉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락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에 도달한 정년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계약종료,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락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