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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안녕하세요 당일 퇴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는 후임자를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한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Q.  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회사측이 판단할 문제라서 언급하기 어려우나, 공공기관 발행 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채용공고시 제출서류로 주민번호 전체의 등본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전체를 기재한 등본을 제출해야겠지요.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시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해 준다면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금액은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의 산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이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가 없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즉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Q.  1년 미만 재직자 퇴직자 퇴직금 관련 서류 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자가 퇴직한다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데 퇴직금 지연지급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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