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되므로 비번 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가산임금의 적용이 안되어 근로한 임금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임금이 50%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되며, 비번근무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 무급의 비번근무일에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