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근로계약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가산수당의 항목과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과 같다면 초과근로의 대가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1일 기본근로가 8시간이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하여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50% 가산 대상이 됩니다.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휴일근로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위 1,2사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