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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기간 다안채우면 알바비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사유가 어떠하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 전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것을 이행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전에 알려주어서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저가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눈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 급여를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여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요청하던가 아니면 회사를 방문하여 사진촬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한 해고통보는 구두로 행해졌으므로 우선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에서 11월말까지 예고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측의 처분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Q.  퇴직금 및 실업급여 ㅣ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것이면 회사측의 사유로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거죠. 폐업이라해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사용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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