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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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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사장님이 월급에서 돈을 떼고 주는데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원천징수액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되는 실 손해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과 상계는 불가합니다.월급에서 일방 떼인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봉협상 때 인상률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성과별로 연봉인상의 구간을 사전에 정하고 (예를 들어 A~D등급) 각 구간에 해당하는 인상율 또는 인상액을 정하여 각 개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인상율 등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상의 기초는 종전 연봉액을 기초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간별 정액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제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요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주당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계약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월~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이고 토요일은 3.5시간이므로 평일 37.5시간 토요일 3.5시간을 합하면 41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평일 휴게시간이 1일 2회 1.5시간 약정이나 실제로는 1시간만 휴게하였고, 토요일은 30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였다면 쉬지 못한 30분의 시간은 휴게시간에 일한 것이 되어 초과근로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연봉에서 기본급과 연장급으로 나뉘는거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당사자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을때의 임금이고, 연장급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출산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2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질문에서 직원이 1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 기간은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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