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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남생이274
통쾌한남생이27424.11.16

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은 11월초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끝으로 ,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 통보이다보니, 후에 해고를 당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해고일이 말이 나온 11월 초 인지, 11월 말일인지 답변을 받아 두는게 나을까요?

하지만 저는 해고 사유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고, 너무 일방적이고, 해고 사유마저 터무니없는 이상한 소리이기에 우선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 두는게 좋을까요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도 적고 계속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속 다니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근무 인원도 적다보니 지금도 해고당한 사람취급하면서 눈치보면서 일을 하는데

사장, 다른직원 보면서 이대로 계속 근무하면 정신병이 걸릴거 같습니다..

너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다보니, 후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서로 잘 해결되지 않을시...)

확실하게 본인은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며,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말해달라고 말을 해야 나중에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몇 주전만해도 사이가 좋았는데.....갑작스러운 사장과의 이번 트러블만 아니면 웃으면서 근무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다닐수록 제 감정만 복잡해지는게 정말 힘이 드네요 ㅠㅠ..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기 위해 버티고 일을 해야할지 ...

회사를 위해 나가줘야 하는건지 ...

정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네요 ..

정말 일을 계속 다니기도, 해고를 당하기도, 너무 머리만 아프고 힘든 하루하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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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자발적 퇴사는 이후 권리구제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속 근로의사를 회사에 지속적으로 표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계속 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다면, 해고와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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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며,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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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과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나 서면으로 정확한 해고일과 사유를 받으면 후에 부당해고구제나 해고예고수당 신청 시 유리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를 표현하되, 정신적 부담이 심하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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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통보받더라도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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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한 해고통보는 구두로 행해졌으므로 우선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11월말까지 예고했으므로 그때가서 회사측의 처분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며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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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녹취를 통해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는데 정확히 언제일자로 해고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시고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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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계속하여 근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하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녹취, 메시지 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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