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지급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키로 하고 1일 각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어도 법적인 주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