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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4월 24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 -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5.1 근로자의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통상임금의 150%(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산재 신청 전에 일한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이후 한달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퇴직후 미지급연차수당을 급여항목이 아닌 일당항목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수령을 어떤 형식으로 받던지에 간에 실업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수당의 수령인은 당연히 귀하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한달도 일 안하고 퇴사 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직 시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 주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가 귀하의 업무라고 판단하시면 인계를 해 주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대기업 신원진술서 경력사항 조회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조회하는지 여부는 답변이 불가합니다.경력사항을 잘못 입력했다면 그 내용을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고 수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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