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정기준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 보험으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각각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