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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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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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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퇴사 30일전에 말하고 퇴사인데 그전에 그냥 사정있다고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근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통보는 30일전 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퇴사일 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기간을 두고자 하는 취지로서, 근로자가 불시에 퇴직하는 경우 일하는 직원의 공백으로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의도라 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한 새로운 직원 채용 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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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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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또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은 참여 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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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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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에 퇴사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통보는 10일전에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할 경우 1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 10일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10일의 기간에는 휴일, 휴가일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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