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주말만 근로하는 시급제 초단기근로자입니다.(일 6.5, 주 13시간)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들음)
올해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어서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
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
5/2/금 3h (*근무 요청 받음)
5/3/토 6h 30m [원래 근로일]
5/4/일 6h 30m [원래 근로일]
———————————————————(주 넘어감 표시)
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
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
(*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
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