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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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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자 채용이 어려우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의 복잡성이나 증거 채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귀하가 동의한 사직의 통보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가요귀하가 동의한 사직이라면 근무하기로 회사와 정한 권고사직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귀하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용역직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라고 이야기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형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무늬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시된 내용이 귀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임금변동 때문에 1년으로 기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종료일이 고용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1년의 종료일을 주장하며 퇴직조치 한다면 그것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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