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제가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만 이 알바를 하고싶어요. 만약에 8월까지만 한다먼 근로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일은 4월부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총 월급의 90프로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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