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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3년넘게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구성항목에 변경이 생겨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을경우

재작성 하는 계약서에 재작성하는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에서(3년이 넘었기에)

약정한 1년내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바뀌어 1년경과후 사측에서 걍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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