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도중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계약기간의.정함이 있는경우?
3년넘게 근로도중 근로계약서 구성항목에 변경이 생겨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했을경우
재작성 하는 계약서에 재작성하는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에서(3년이 넘었기에)
약정한 1년내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바뀌어 1년경과후 사측에서 걍신을 거절할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을 기재했다 해도, 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이 유기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미 무기계약 근로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이후 체결되는 계약서에 기간을 넣더라도 형식적으로만 기간제일 뿐 실질은 무기계약으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이라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다시 입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계약직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임금변동 때문에 1년으로 기재하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종료일이 고용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1년의 종료일을 주장하며 퇴직조치 한다면 그것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계약만료까지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해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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