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 일반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해고가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단순히 위반한 취업규칙을 나열하거나,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정도를 짚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혹자는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기에 해고 서면 통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지서를 프린트 했을 때 일반 서면과 다르지 않다면 해고 서면 통보로써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불법파견 진행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내용으로는 처벌여부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상 대원칙하에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불법파견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 수준을 검토해 끝까지 갈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지 각이 나옵니다.자문해준 법률가가 증거가 불법파견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말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끝까지 가시고, 애매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님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되새겨보셔야 합니다. 원청에 소속되길 원하며 해당 직종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것이며 끝까지 가야 후회 안하겠단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금 받아서 새로운 직무, 직종으로 경력설계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최악은 이런저런 불안과 다른 상황 틈바구니에 끼여 원하는 것이 아닌 낙담하여 체념한 상태로 좌절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명확한 선택을 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노무사는 근로자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선택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법적효과 내지 장단점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형성한 가치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노무사한테 좋은 선택이지, 근로자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체력단련비는 일단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체력단련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일정 범위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체력단련비를 정규직에게는 주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사업장 내 근로자 한 명도 빠짐없이를 뜻하는 것이 아닌, 공통된 범위 내 근로자 모두입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법적 성격이 임금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듯합니다. 만일 해당 금전이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사용자님.먼저 직원 인사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쟁점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 남깁니다. 다만 현재 전적인지 전출인지, 파견인지, 고용승계인지 불분명하기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인트는 ① 파견과 전출은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②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시작된다, ③ 인사조치 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1] 파견, 전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모회사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 그대로 이전해야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의 이동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이라면 연차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니 보통 연차는 모회사 경력을 인정해 산정합니다. [2] 모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을지라도 별도의 다른 사업주(지분을 고려하면 모회사에 종속된 종속 기업일지라도)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신설해야 합니다. 직원 소속을 모회사로 두되 자회사로 파견, 전출 보내는 것이라면[3] 모회사 DC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회사 소속을 바꾸는 전적이라면 모회사 퇴직금은 정산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만큼 퇴직금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모회사 근무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6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 2년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자회사로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1년을 채워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근로자가 자회사로 가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 안되더라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4] 마찬가지로 파견, 전출은 모회사 소속이기에 4대보험은 그대로 하고,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되기에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파견, 전출, 전적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업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해당 답변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보상휴가제 실시할때 사용기한내 사용 못했을 때 노무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시고, 휴가 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다음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보여주며 일하지 말 것을 거듭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하더라도 절대로 명령하거나 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종종 휴가 중에도 회사에 나와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낄진 모르겠으나, 이를 방치하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나와야 한다는 잘못된 사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근로자가 몫이 됩니다. 본인은 쉬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다른 근로자는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 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조건을 깎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승진 등 자신의 영달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 다른 근로자의 휴가휴식권을 박탈하는 나쁜 행동은 조직분위기 저하와 생산성 저하 및 이직 이탈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공인노무사 자격증
Q.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님.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컴활, 한국사, 포토샵, 전산세무회계 등이 있습니다.다음으로 전문자격증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