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교사로서 쇼핑몰이나 학원운영은 겸직허가가 되지않을거같은데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해서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을 뜻하는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본인이라면 드러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위반 여부는 명목상 사업자가 아닌 실제로 겸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겸직을 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겸직을 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허가 없이 겸직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가 다른 사람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발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차명은 불법행위이며, 명의대여도 법에 저촉됩니다. 특히나 학원운영은 교사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으시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경력설계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신다면 곧바로 겸직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이나 경영에 관여한다면 노동법적으로는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가 법적인 사업주로 인정되게 되니 사안에 따라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운영 또는 경영자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